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간 연장 안내
- 날짜
- 2023.03.20
- 조회수
- 845
- 담당부서
- 총무과
- 연락처
- 061-659-533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해신고 접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기간 연장 : 2023년 12월 31일까지
◇ 신고자격 : 희생자, 유족(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사건의 피해(희생)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 접수처 :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061-286-7881~7883), 여수시 총무과 여순사건지원팀(061-659-5981~5988), 읍면동 민원실
※ 피해신고 접수 안내
https://www.yeosu.go.kr/yeosun1019/notification/notice/1
◇ 신고기간 연장 : 2023년 12월 31일까지
◇ 신고자격 : 희생자, 유족(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사건의 피해(희생)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 접수처 :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061-286-7881~7883), 여수시 총무과 여순사건지원팀(061-659-5981~5988), 읍면동 민원실
※ 피해신고 접수 안내
https://www.yeosu.go.kr/yeosun1019/notification/notic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