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날짜
- 2023.05.03
- 조회수
- 439
-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처
- 061-659-3588
□ 신고·납부 개요
○ 신고·납부기간 : 2023. 5. 1. ~ 5. 31.
○ 납세의무자 : ′22년 귀속 소득이 있는 거주자, 비거주자
○ 과세대상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세 율 : (누진세율) 0.6% ~ 4.5%
○ 신고방법 : 위택스 신고, 서면 신고, 신고창구 방문 신고
○ 신고·납부기간 : 2023. 5. 1. ~ 5. 31.
○ 납세의무자 : ′22년 귀속 소득이 있는 거주자, 비거주자
○ 과세대상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세 율 : (누진세율) 0.6% ~ 4.5%
○ 신고방법 : 위택스 신고, 서면 신고, 신고창구 방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