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알림
- 날짜
- 2023.05.11
- 조회수
- 797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61-659-4393
여수시 공고 제2023-1480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폐업 신고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영업신고 말소(영업소폐쇄)사항을 우편 통지하여야 하나, 당사자의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여 수 시 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폐업 신고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영업신고 말소(영업소폐쇄)사항을 우편 통지하여야 하나, 당사자의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