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2차)
- 날짜
- 2023.06.02
- 조회수
- 862
- 담당부서
- 교통과
- 연락처
- 061-659-4161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
○ 사 업 비: 5천만 원(100대)
○ 지원대상: 만 70세 이상 본인 명의 차량 소유 실운전자
-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면허반납이 어려운 고령운전자
○ 2차 지원규모: 46대 *1차 선정 : 54대
○ 지원내용: 차선이탈경보장치* 구입·설치 지원(대당 50만원)
* 차선이탈, 전방 차량 근접, 추돌 및 보행자 추돌 경보(소리, 진동) 알림
○ 지원방법: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비용 현금 지급
○ 구비서류: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
○ 접수기간: 2023. 6.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교통과 방문접수
○ 사 업 명: 2023년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
○ 사 업 비: 5천만 원(100대)
○ 지원대상: 만 70세 이상 본인 명의 차량 소유 실운전자
-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면허반납이 어려운 고령운전자
○ 2차 지원규모: 46대 *1차 선정 : 54대
○ 지원내용: 차선이탈경보장치* 구입·설치 지원(대당 50만원)
* 차선이탈, 전방 차량 근접, 추돌 및 보행자 추돌 경보(소리, 진동) 알림
○ 지원방법: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비용 현금 지급
○ 구비서류: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
○ 접수기간: 2023. 6.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교통과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