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하반기 귀농・귀촌 지원 사업」 추진
- 날짜
- 2023.06.14
- 조회수
- 669
- 담당부서
- 농촌진흥과
- 연락처
- 061-659-4453
□ 사업 종류 및 신청기간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6. 13. ~ 7. 13.
- 일반(시비)지원(3종)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귀농인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지원
· 귀농인 정착금
·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
- 국비보조사업(2종)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
· 귀농귀촌인 주민 화합행사 지원
□ 주요 변경 사항
- 시 자체사업(5종)은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가 가능하나 이혼, 배우자 사별, 자녀 독립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자는 단독세대도 신청 가능토록 변경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귀농인 농업기반시설 및 창업지원 사업은 상반기 소진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6. 13. ~ 7. 13.
- 일반(시비)지원(3종)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귀농인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지원
· 귀농인 정착금
·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
- 국비보조사업(2종)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
· 귀농귀촌인 주민 화합행사 지원
□ 주요 변경 사항
- 시 자체사업(5종)은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가 가능하나 이혼, 배우자 사별, 자녀 독립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자는 단독세대도 신청 가능토록 변경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귀농인 농업기반시설 및 창업지원 사업은 상반기 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