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 날짜
- 2023.06.21
- 조회수
- 542
- 담당부서
- 농촌진흥과
- 연락처
- 061-659-4437
코로나19 지속 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계획
○ 운영기종 : 83기종 152대
○ 기종별 임대료(감면 전) : 11,000원(관리기) ∼ 180,000원(범용콤바인)
○ 감면 연장기간 : 2023. 7. 1. ~ 12. 31.(6개월 간)
※ 당초 감면기간 : 2020. 4. 1. ~ 2023. 6. 30.(39개월 간)
○ 주요내용 : 1농가/1기종/2일 감면 임대료 적용 *감면율 : 50%
□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계획
○ 운영기종 : 83기종 152대
○ 기종별 임대료(감면 전) : 11,000원(관리기) ∼ 180,000원(범용콤바인)
○ 감면 연장기간 : 2023. 7. 1. ~ 12. 31.(6개월 간)
※ 당초 감면기간 : 2020. 4. 1. ~ 2023. 6. 30.(39개월 간)
○ 주요내용 : 1농가/1기종/2일 감면 임대료 적용 *감면율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