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 날짜
- 2023.06.27
- 조회수
- 245
- 담당부서
- 기후생태과
- 연락처
- 061-659-3828
여수시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3.6.1.∼8.31.)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128)
※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128)
※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