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모집
- 날짜
- 2023.08.01
- 조회수
- 483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61-659-3619
○ 모집기간 : 23. 8. 1.(화) ~ 8. 23.(수)
- 희망저축계좌Ⅰ: ’23. 8. 1.(화) ~ 8. 11.(금)
- 희망저축계좌Ⅱ: 23. 8. 1.(화) ~ 8. 23.(수)
○ 가입대상 :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또는 아래의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자활근로자 가입 가능
○ 사업종류 : 희망저축계좌 Ⅰ·Ⅱ
○ 사업내용 : 매월 근로소득 저축시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 본인저축액 : 월 10~50만원
○ 정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희망저축계좌Ⅰ 월 30만원, 희망저축계좌Ⅱ 월 10만원
- 추가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 해당 시 지원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매월 10~50만원 저축
- 만기 후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상담 이수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 의 처 : 여수시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 희망저축계좌Ⅰ: ’23. 8. 1.(화) ~ 8. 11.(금)
- 희망저축계좌Ⅱ: 23. 8. 1.(화) ~ 8. 23.(수)
○ 가입대상 :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또는 아래의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자활근로자 가입 가능
○ 사업종류 : 희망저축계좌 Ⅰ·Ⅱ
○ 사업내용 : 매월 근로소득 저축시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 본인저축액 : 월 10~50만원
○ 정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희망저축계좌Ⅰ 월 30만원, 희망저축계좌Ⅱ 월 10만원
- 추가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 해당 시 지원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매월 10~50만원 저축
- 만기 후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상담 이수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 의 처 : 여수시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