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 날짜
- 2023.08.25
- 조회수
- 273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61-659-3603
1.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수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석 전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단속개요
○ 기 간 : '23. 8. 30.(수) ~ 9. 8.(금) / 10일간
○ 단 속 반 : 2개조 7명(지역경제팀장 외 6) * 전남도 현장점검 실시
○ 단속대상
-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부정수취 또는 불법환전 행위(일명 “깡”)
- 실제 가맹점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 수취, 상품권 결제 거부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 점검방법 : ‘이상거래시스템’ 사전 분석 및 신고 · 의심 가맹점 현장 점검
○ 단속조치 :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금 환수, 경찰 수사의뢰
※ ’23년 상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 : 3건 적발(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처분)
○ 신고센터 : 여수시 지역경제과(☎659-3603, 3606, 3608)
※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운영 : 1회 10만 원(부정유통 확정 시 상품권 지급)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수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석 전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단속개요
○ 기 간 : '23. 8. 30.(수) ~ 9. 8.(금) / 10일간
○ 단 속 반 : 2개조 7명(지역경제팀장 외 6) * 전남도 현장점검 실시
○ 단속대상
-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부정수취 또는 불법환전 행위(일명 “깡”)
- 실제 가맹점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 수취, 상품권 결제 거부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 점검방법 : ‘이상거래시스템’ 사전 분석 및 신고 · 의심 가맹점 현장 점검
○ 단속조치 :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금 환수, 경찰 수사의뢰
※ ’23년 상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 : 3건 적발(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처분)
○ 신고센터 : 여수시 지역경제과(☎659-3603, 3606, 3608)
※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운영 : 1회 10만 원(부정유통 확정 시 상품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