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 날짜
- 2023.10.05
- 조회수
- 230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 연락처
- 061-659-3611
□ 분할납부 개요
○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 적용시기 : 2023. 10. ~ 2024. 3.(6개월)에 청구되는 요금
○ 납부방식 : 청구 요금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신청방법 : 대화도시가스(주) 방문접수 또는 전화(콜센터) 신청
○ 신청문의 : 대화도시가스(주) 1661-6080(콜센터)
○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 적용시기 : 2023. 10. ~ 2024. 3.(6개월)에 청구되는 요금
○ 납부방식 : 청구 요금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신청방법 : 대화도시가스(주) 방문접수 또는 전화(콜센터) 신청
○ 신청문의 : 대화도시가스(주) 1661-6080(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