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전라남도 수출상 후보자 모집 공고
- 날짜
- 2023.11.06
- 조회수
- 254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61-659-3615
제60회 무역의 날을 기념하여 전남 수출 확대에 기여한 도내 중소기업과 수출 유공자를 발굴ㆍ시상하고자 제19회 전라남도 수출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시상분야 및 인원
❍ 수출기업: 7개사(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4)
- 대상 1, 우수상 2(공산품 1, 농수산물 1), 장려상 4(공산품 2, 농산물 1, 수산물 1)
❍ 유 공 자: 9명 (근로자 5, 수출유관기관 2, 도․시군 공무원 2)
❍ 감 사 패: 2개사(수출기업이 추천한 해외 수입기업)
2. 수상대상자 자격
❍ 자격요건: 도내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며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수출기업: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당해연도('22.7.1.~'23.6.30.) 수출액이 전년('21.7.1.~'22.6.30.) 대비 증가한 수출기업
② 근 로 자: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수출기업에 2년 이상 종사 중인 상시근로자
③ 지원기관: 공고일 현재 수출지원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
④ 공무원: 공고일 현재 시·군의 수출업무부서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
⑤ 해외 수입기업: ①의 기업이 추천한 해외 수입기업
❍ 수상대상 제한
① 수출기업
-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부문(무역의 날, 전라남도 수출상)으로 정부포상 및 도지사 표창을 받은 기업
- 각종 비위 또는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업장내에서 중대재해 발생,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인정되는 기업
- 시중은행 및 신용기관 등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기업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기업
② 근 로 자
- 수출기업 대표 등 임직원
- 최근 1년 이내에 도지사 표창 수상자
-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수상자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기업
③ 지원기관
- 최근 1년 이내에 도지사 표창 수상자
-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수상자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기업
④ 공 무 원
- 표창추천일 기준 근무경력 3년 미만인 공무원(휴직기간, 병역기간 제외)
- 최근 1년 이내에 도지사 표창 수상자
-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수상자
- 징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강등ㆍ정직 18월간 제한
- 주요비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폭력비위, 음주운전)의 징계 기록이 있는 자, 사정기간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 주요 비위자는 징계 말소 또는 사면 후에도 추천 불가
3. 수상후보자 추천
❍ 시장, 군수 또는 수출유관기관장*이 예비평가 후 도지사에게 추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 코트라광주전남지원단장,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aT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녹색에너지연구원장,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 등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4. 수상자 선정
❍ (수출상) 도 수출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의결로 선정
❍ (감사패) 수출상 수상 순위(대상→우수상→장려상)에 따라 추천 기업 선정
5. 수상자 특전
❍ 각종 도 수출지원시책 우선 참여
6. 수출실적의 인정기간 및 범위
□ 실적 적용기간 (2년간)
○ 전 년 도: 2021. 7. 1. ~ 2022. 6. 30.(1년간)
○ 당해연도: 2022. 7. 1. ~ 2023. 6. 30.(1년간)
※ 지금까지 정부의 수출탑‧정부포상과 전라남도 수출상의 수출실적 적용기간이 달라 기업의 혼선을 초래하여, 금회부터 정부의 기준으로 일원화 추진
□ 수출입실적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6절(수출․수입실적)부록1]의 규정에 의함
□ 수출실적 확인
① 직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전산자료(수출액, 목적국 표기)에 의하여 확인․증명함
② 간접수출실적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실적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함.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부록2]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장 제1절 제31조부록3]에 의거 외화획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객관적인 실적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
7. 접수 및 추천
□ 신청안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및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 신청방법
① 수출기업, 근로자(업체별 1명): 수출기업 ⇒ 시․군·유관기관(추천)
② 수출유관기관, 공무원: 해당 기관단체(기관별 1명) ⇒ 도
□ 신청기간: 2023. 11. 24.(금) 한
□ 접 수 처: 시·군 및 유관기관* 수출업무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 코트라광주전남지원단장,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aT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녹색에너지연구원장,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 등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문 의 처: 전남도청 국제협력관(☎ 061-286-2441)
8. 시상일자: 2023. 12. 12.
9. 제출서류: 붙임
1. 시상분야 및 인원
❍ 수출기업: 7개사(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4)
- 대상 1, 우수상 2(공산품 1, 농수산물 1), 장려상 4(공산품 2, 농산물 1, 수산물 1)
❍ 유 공 자: 9명 (근로자 5, 수출유관기관 2, 도․시군 공무원 2)
❍ 감 사 패: 2개사(수출기업이 추천한 해외 수입기업)
2. 수상대상자 자격
❍ 자격요건: 도내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며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수출기업: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당해연도('22.7.1.~'23.6.30.) 수출액이 전년('21.7.1.~'22.6.30.) 대비 증가한 수출기업
② 근 로 자: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수출기업에 2년 이상 종사 중인 상시근로자
③ 지원기관: 공고일 현재 수출지원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
④ 공무원: 공고일 현재 시·군의 수출업무부서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
⑤ 해외 수입기업: ①의 기업이 추천한 해외 수입기업
❍ 수상대상 제한
① 수출기업
-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부문(무역의 날, 전라남도 수출상)으로 정부포상 및 도지사 표창을 받은 기업
- 각종 비위 또는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업장내에서 중대재해 발생,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인정되는 기업
- 시중은행 및 신용기관 등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기업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기업
② 근 로 자
- 수출기업 대표 등 임직원
- 최근 1년 이내에 도지사 표창 수상자
-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수상자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기업
③ 지원기관
- 최근 1년 이내에 도지사 표창 수상자
-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수상자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기업
④ 공 무 원
- 표창추천일 기준 근무경력 3년 미만인 공무원(휴직기간, 병역기간 제외)
- 최근 1년 이내에 도지사 표창 수상자
-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수상자
- 징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강등ㆍ정직 18월간 제한
- 주요비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폭력비위, 음주운전)의 징계 기록이 있는 자, 사정기간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 주요 비위자는 징계 말소 또는 사면 후에도 추천 불가
3. 수상후보자 추천
❍ 시장, 군수 또는 수출유관기관장*이 예비평가 후 도지사에게 추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 코트라광주전남지원단장,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aT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녹색에너지연구원장,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 등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4. 수상자 선정
❍ (수출상) 도 수출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의결로 선정
❍ (감사패) 수출상 수상 순위(대상→우수상→장려상)에 따라 추천 기업 선정
5. 수상자 특전
❍ 각종 도 수출지원시책 우선 참여
6. 수출실적의 인정기간 및 범위
□ 실적 적용기간 (2년간)
○ 전 년 도: 2021. 7. 1. ~ 2022. 6. 30.(1년간)
○ 당해연도: 2022. 7. 1. ~ 2023. 6. 30.(1년간)
※ 지금까지 정부의 수출탑‧정부포상과 전라남도 수출상의 수출실적 적용기간이 달라 기업의 혼선을 초래하여, 금회부터 정부의 기준으로 일원화 추진
□ 수출입실적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6절(수출․수입실적)부록1]의 규정에 의함
□ 수출실적 확인
① 직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전산자료(수출액, 목적국 표기)에 의하여 확인․증명함
② 간접수출실적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실적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함.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부록2]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장 제1절 제31조부록3]에 의거 외화획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객관적인 실적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
7. 접수 및 추천
□ 신청안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및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 신청방법
① 수출기업, 근로자(업체별 1명): 수출기업 ⇒ 시․군·유관기관(추천)
② 수출유관기관, 공무원: 해당 기관단체(기관별 1명) ⇒ 도
□ 신청기간: 2023. 11. 24.(금) 한
□ 접 수 처: 시·군 및 유관기관* 수출업무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 코트라광주전남지원단장,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aT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녹색에너지연구원장,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 등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문 의 처: 전남도청 국제협력관(☎ 061-286-2441)
8. 시상일자: 2023. 12. 12.
9. 제출서류: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