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 신청 안내
- 날짜
- 2024.02.06
- 조회수
- 159
- 담당부서
- 농산물유통과
- 연락처
- 061-659-4512
가. 신청기간: 2024. 2. 13.(화) ~ 3. 6.(수)/ 약 3주간
나. 신청대상:「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다. 심 사 비: 금200,000원(인증 접수 후 경영체 개별 통보) ※ 신청업체 자체부담
라. 신청방법
○ 방문접수: 신규 경영체 → 여수시(농산물유통과) →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 온라인접수: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전남6차산업.com) 또는 메일 접수(yckim@scnu.ac.kr)
마.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세부내용: 붙임 참조
나. 신청대상:「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다. 심 사 비: 금200,000원(인증 접수 후 경영체 개별 통보) ※ 신청업체 자체부담
라. 신청방법
○ 방문접수: 신규 경영체 → 여수시(농산물유통과) →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 온라인접수: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전남6차산업.com) 또는 메일 접수(yckim@scnu.ac.kr)
마.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세부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