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방법
- 날짜
- 2024.02.22
- 조회수
- 187
- 담당부서
- 총무과
- 연락처
- 061-659-3105
[안내]
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선거참여방법
가. 거소투표
❍ 신고기간 : 3. 19.(화) ~ 3. 23.(토)
❍ 신고방법 : 주소지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구‧시‧군(읍‧면‧동 포함)의 장에게 제출(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
❍ 신고대상 :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나. 사전투표
❍ 사전투표소 :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사전투표기간 : 4. 5.(금) ~ 4. 6.(토) 오전 6시 ~ 오후 6시
다. 선거일투표
❍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
❍ 투표시간 : 4. 10.(수) 오전 6시 ~ 오후 6시
2. 투표 준비물
❍ 사전투표‧선거일 투표 시 신분증명서 지참
* 신분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3. 참고사항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등의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선거참여방법
가. 거소투표
❍ 신고기간 : 3. 19.(화) ~ 3. 23.(토)
❍ 신고방법 : 주소지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구‧시‧군(읍‧면‧동 포함)의 장에게 제출(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
❍ 신고대상 :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나. 사전투표
❍ 사전투표소 :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사전투표기간 : 4. 5.(금) ~ 4. 6.(토) 오전 6시 ~ 오후 6시
다. 선거일투표
❍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
❍ 투표시간 : 4. 10.(수) 오전 6시 ~ 오후 6시
2. 투표 준비물
❍ 사전투표‧선거일 투표 시 신분증명서 지참
* 신분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3. 참고사항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등의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