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신고(승인) 제도 안내(요약)
- 날짜
- 2024.03.07
- 조회수
- 190
- 담당부서
- 산단환경관리과
- 연락처
- 061-659-2793
○ 환경부에서는 소비자의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구매·사용을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 확인·신고(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2024. 2. 19. 기준 14분류 43개 품목(초, 세정제, 세탁세제, 방향제 등))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제품을 유통하기 전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고·승인 번호를 취득한 후 제품에 표시하여 판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절차 붙임 3 제도안내서 참조.
○ 신고·승인기관
환경부(신고대상제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승인대상제품: 국립환경과학원),
○ 제도이행절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2024. 2. 19. 기준 14분류 43개 품목(초, 세정제, 세탁세제, 방향제 등))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제품을 유통하기 전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고·승인 번호를 취득한 후 제품에 표시하여 판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절차 붙임 3 제도안내서 참조.
○ 신고·승인기관
환경부(신고대상제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승인대상제품: 국립환경과학원),
○ 제도이행절차
○ 관련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고객지원센터(1800-0490 ⇛ 연결번호 1번)
- 국립환경과학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1800-4840, 1800-1253)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고객지원센터(070-5148-2950)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식누리집(https://chemp.me.go.kr)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고객지원센터(1800-0490 ⇛ 연결번호 1번)
- 국립환경과학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1800-4840, 1800-1253)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고객지원센터(070-5148-2950)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식누리집(https://chemp.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