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등의 공개
- 날짜
- 2024.03.19
- 조회수
- 319
- 담당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61-659-4098
여수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규정에 따라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등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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