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 날짜
- 2024.04.16
- 조회수
- 718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61-659-3353
□ 계도기간
○ 당초 : 2024. 5. 31.까지
○ 변경 : 2025. 5. 31.까지 (1년 연장)
□ 신고제 개요
○ 신고대상
- 신고 시행일(2021. 6. 1.)이후 체결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신고의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시 일방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http://rtms.molit.go.kr)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신고서
○ 과태료 부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당초 : 2024. 5. 31.까지
○ 변경 : 2025. 5. 31.까지 (1년 연장)
□ 신고제 개요
○ 신고대상
- 신고 시행일(2021. 6. 1.)이후 체결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신고의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시 일방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http://rtms.molit.go.kr)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신고서
○ 과태료 부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