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안내
- 날짜
- 2024.05.02
- 조회수
- 280
-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처
- 061-659-3588
□ 2024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안내
□ 확정신고 개요
❍ 신고기간 : 2024. 5. 1. ~ 5. 31.
❍ 장 소 : 세정과 내 ※ 여수세무서 동시 운영
❍ 대 상 :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세 율 : 0.6% ∼ 4.5%<누진세율>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방문신고(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
❍ 방문신고 : 모두채움 신고대상자(F,G,Q,R,V) 유형을 중심으로 운영
❍ 신고는 홈텍스 전자신고
- 홈택스에서 소득세신고→ 신고서 작성 후 제출→‘신고내역조회’
‘지방소득세 신고이동’클릭,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 신고창구(도움창구+자기작성창구) 운영
- 세무서와 시청(세정과) 신고센터 운영
- 모두채움대상자 중
* 도 움 창 구 : 고령자(65세 이상)와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 지원
* 자기작성창구 :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 작성 신고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신고 간소화
-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 발송
※ 납부서대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국세 상담 콜센터(☏126)
□ 확정신고 개요
❍ 신고기간 : 2024. 5. 1. ~ 5. 31.
❍ 장 소 : 세정과 내 ※ 여수세무서 동시 운영
❍ 대 상 :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세 율 : 0.6% ∼ 4.5%<누진세율>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방문신고(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
❍ 방문신고 : 모두채움 신고대상자(F,G,Q,R,V) 유형을 중심으로 운영
❍ 신고는 홈텍스 전자신고
- 홈택스에서 소득세신고→ 신고서 작성 후 제출→‘신고내역조회’
‘지방소득세 신고이동’클릭,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 신고창구(도움창구+자기작성창구) 운영
- 세무서와 시청(세정과) 신고센터 운영
- 모두채움대상자 중
* 도 움 창 구 : 고령자(65세 이상)와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 지원
* 자기작성창구 :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 작성 신고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신고 간소화
-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 발송
※ 납부서대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국세 상담 콜센터(☏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