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온라인 피해 신고방법 안내
- 날짜
- 2024.07.01
- 조회수
- 236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연락처
- 061-659-404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 종료일로부터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신고 기한 내 방문 피해신고가 어려운 피해자의 불편사항 개선 및 피해입력 누락방지 등을 위해 사유시설 피해 온라인 신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고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연재난 온라인 피해 신고 방법
2. 이와 관련하여, 신고 기한 내 방문 피해신고가 어려운 피해자의 불편사항 개선 및 피해입력 누락방지 등을 위해 사유시설 피해 온라인 신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고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연재난 온라인 피해 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