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시행지침 알림 및 신청 안내
- 날짜
- 2024.07.16
- 조회수
- 93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61-659-4404
□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사업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24. 8. 9.(금)까지
○ 대상품목: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 신청자격(다음 모든 조건 충족시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
-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15. 1. 1.) 이전부터 생산한자
- 2023년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22.12.31일 이전)
○ 신청방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생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
○ 신청기간: 2024. 8. 9.(금)까지
○ 대상품목: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 신청자격(다음 모든 조건 충족시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
-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15. 1. 1.) 이전부터 생산한자
- 2023년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22.12.31일 이전)
○ 신청방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생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