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상담 안내
- 날짜
- 2024.09.04
- 조회수
- 93
- 담당부서
- 기후생태과
- 연락처
- 061-659-3827
여수시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24.9.14.∼9.18.)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 오ㆍ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자동 연결되어 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ㆍ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 오ㆍ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자동 연결되어 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ㆍ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