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
- 날짜
- 2024.09.10
- 조회수
- 150
- 담당부서
- 기후생태과
- 연락처
- 061-659-3813
□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시 행 일 : 2022. 11. 4.부터
□ 대상시설 : 친환경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 충전시설 주차가능 차량 : 전기차,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
- 친환경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 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 10만원
- 일반차량주차
- 충전구역 내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
○ 10만원
- 친환경차가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
- 급속충전시설 : 1시간 초과
- 환속충전시설 : 14시간 초과
※ 충전완료 후 미출차시 수수료 부과될 수 있음.
○ 20만원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문자를 훼손한 경우
□ 시 행 일 : 2022. 11. 4.부터
□ 대상시설 : 친환경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 충전시설 주차가능 차량 : 전기차,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
- 친환경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 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 10만원
- 일반차량주차
- 충전구역 내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
○ 10만원
- 친환경차가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
- 급속충전시설 : 1시간 초과
- 환속충전시설 : 14시간 초과
※ 충전완료 후 미출차시 수수료 부과될 수 있음.
○ 20만원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문자를 훼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