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4회차 신청 및 사업주 대상 사전교육 안내
- 날짜
- 2024.09.30
- 조회수
- 75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61-659-4237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사업주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무: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나.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다. 업력: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라.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1명, 5인 이상 사업장2명까지 가능
마. 지역: 전국
바. 신청기간: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사.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아.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붙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4회차 신청 및 사업주 대상 사전교육 안내(포스터) 1부.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사업주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무: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나.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다. 업력: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라.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1명, 5인 이상 사업장2명까지 가능
마. 지역: 전국
바. 신청기간: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사.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아.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붙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4회차 신청 및 사업주 대상 사전교육 안내(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