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안내
- 날짜
- 2024.10.10
- 조회수
- 220
- 담당부서
- 신산업에너지과
- 연락처
- 061-659-3612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안내 ◀
◈ (유예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
◈ (유예기간) 2024. 10. ~ 2025. 5.(8개월, 사용분 기준)
◈ (지원내용)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025. 9.(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 (신청문의) 관할 도시가스회사로 문의
◈ (유예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
◈ (유예기간) 2024. 10. ~ 2025. 5.(8개월, 사용분 기준)
◈ (지원내용)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025. 9.(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 (신청문의) 관할 도시가스회사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