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 날짜
- 2024.12.31
- 조회수
- 177
- 담당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61-659-4104
건축허가 신청 사전고지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고지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여 수 시 장
1. 건축허가 신청현황
가. 대지위치 : 여수시 관문동 391번지
나. 대지면적 : 699㎡
다.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료시설(요양병원)
라.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마. 규 모
- 건축면적 : 522.74㎡
- 연 면 적 : 3,251.78㎡
- 층 / 동 : 지하2층,지상5층/1동
- 최고높이 : 18m
2. 인허가 접수일자 : 2024. 12. 31.
※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무부서(허가과 ☎659-4104)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고지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여 수 시 장
1. 건축허가 신청현황
가. 대지위치 : 여수시 관문동 391번지
나. 대지면적 : 699㎡
다.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료시설(요양병원)
라.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마. 규 모
- 건축면적 : 522.74㎡
- 연 면 적 : 3,251.78㎡
- 층 / 동 : 지하2층,지상5층/1동
- 최고높이 : 18m
2. 인허가 접수일자 : 2024. 12. 31.
※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무부서(허가과 ☎659-4104)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