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알림
- 날짜
- 2025.01.08
- 조회수
- 139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61-659-4092
가. 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을 지원(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 청년 및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의 100%(최대 30만원), 청년 외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을 지원
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라. 신청시기 : 연중(예산 소진 시 까지)
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방문 또는 신규 보증 가입 시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통해 신청처리
나. 사업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을 지원(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 청년 및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의 100%(최대 30만원), 청년 외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을 지원
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라. 신청시기 : 연중(예산 소진 시 까지)
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방문 또는 신규 보증 가입 시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통해 신청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