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홍보 및 접수
- 날짜
- 2025.01.10
- 조회수
- 214
- 담당부서
- 청년인구정책관
- 연락처
- 061-659-2152
가.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25. 1. ~ 12.
2) 사 업 량: 750부부
3) 사 업 비: 1,500백만원(도비 45030%, 시비 1,05070%)
4) 사업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 청년 부부(생애 1회)
※ 자격기준 등 상세내용은 붙임 참고
5) 지원내용: 1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일시지급)
6)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1) 사업기간: 2025. 1. ~ 12.
2) 사 업 량: 750부부
3) 사 업 비: 1,500백만원(도비 45030%, 시비 1,05070%)
4) 사업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 청년 부부(생애 1회)
※ 자격기준 등 상세내용은 붙임 참고
5) 지원내용: 1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일시지급)
6)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