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홍보마케팅비 긴급 지원 사업 계획
- 날짜
- 2025.01.22
- 조회수
- 41
- 담당부서
- 관광과
- 연락처
- 061-659-3865
○ 사업기간 : 2025. 1. ~ 2.
○ 지원범위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에 근거하여 등록된 여행사(2024년말 기준)
※ 여행업종(3) :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동일 대표인은 1개 업체만 지원
※ 신청일 현재 폐업하지 않고 운영중인 여행사
○ 지원대상 : 137개소
○ 사업내용 : 여수시 등록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3백만원(한도액)
○ 사업계획서 제출 : 2025. 1. 23. 한
○ 보조금 신청기한 : 2025. 2. 20. 한
○ 보조금 지급 : 2025. 2. 28. 한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여수시청 관광과)
○ 지출불가 항목
- 간판제작 설치 등의 시설사업
-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집기 구입,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내부회의(총회, 임원회의 등) 소요경비
- 기타 동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
○ 지원범위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에 근거하여 등록된 여행사(2024년말 기준)
※ 여행업종(3) :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동일 대표인은 1개 업체만 지원
※ 신청일 현재 폐업하지 않고 운영중인 여행사
○ 지원대상 : 137개소
○ 사업내용 : 여수시 등록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3백만원(한도액)
○ 사업계획서 제출 : 2025. 1. 23. 한
○ 보조금 신청기한 : 2025. 2. 20. 한
○ 보조금 지급 : 2025. 2. 28. 한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여수시청 관광과)
○ 지출불가 항목
- 간판제작 설치 등의 시설사업
-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집기 구입,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내부회의(총회, 임원회의 등) 소요경비
- 기타 동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