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제도 시행 안내
- 날짜
- 2025.10.20
- 조회수
- 137
- 담당부서
- 스마트정보과
- 연락처
- 061-659-553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에 따라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점검 업무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법령 기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 신고서 접수: 여수시청 스마트정보과 통신팀(☎ 061-659-5532)
□ 문의처
- 법령 기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 신고서 접수: 여수시청 스마트정보과 통신팀(☎ 061-659-5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