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세보중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 날짜
- 2026.02.03
- 조회수
- 147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61-659-4029
1,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023년부터 아래와 같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공고 내용
가. 사 업 명 : 전세보중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다. 사업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중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지원(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 청년 및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의 100%, 청년 외는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라.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중금반환보중(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마. 신청방법 : (온 라 인)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자동신청) HUG 보중료 할인대상(저소득, 신혼부부)은 보증신청 시 사업 자동 신청
바. 사업절차 :
1) 사업시행공고(여수시)
2) 보증보험가입 및 지원 신청(신청자)
3) 지원신청서 접수(여수시)
4) 대상자 심사 및 결과통지 (여수시)
5) 지원금 지급 및 대상자 관리(여수시)
2,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023년부터 아래와 같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공고 내용
가. 사 업 명 : 전세보중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다. 사업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중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지원(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 청년 및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의 100%, 청년 외는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라.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중금반환보중(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마. 신청방법 : (온 라 인)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자동신청) HUG 보중료 할인대상(저소득, 신혼부부)은 보증신청 시 사업 자동 신청
바. 사업절차 :
1) 사업시행공고(여수시)
2) 보증보험가입 및 지원 신청(신청자)
3) 지원신청서 접수(여수시)
4) 대상자 심사 및 결과통지 (여수시)
5) 지원금 지급 및 대상자 관리(여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