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관련 일시변경사항 등 안내
- 날짜
- 2026.02.05
- 조회수
- 51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061-659-3069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관련 명절기간 전후 일시적으로 변경(상향)되는 농수산 선물가액 적용 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명절기간 전후 일시변경사항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5만원 이하 선물 가능. 단,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30만원까지 일시적 허용 *명절 선물기간: 설날 추석 전 24일전 ~ 설날·추석 후 5일까지 상향된 농수산 선물가맥이 적용되는 2026년 설 명절 선물기간은 1. 24. ~ 2. 22.(30일간)
<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사항 >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 가능.
da 공직자의 직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음
< 명절기간 전후 일시변경사항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5만원 이하 선물 가능. 단,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30만원까지 일시적 허용 *명절 선물기간: 설날 추석 전 24일전 ~ 설날·추석 후 5일까지 상향된 농수산 선물가맥이 적용되는 2026년 설 명절 선물기간은 1. 24. ~ 2. 22.(30일간)
<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사항 >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 가능.
da 공직자의 직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