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옷수거함 강제철거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7.12 00:00
- 공고(일반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여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관리·운영자 준수사항)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헌옷수거함의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을 공고한 바, 기간 내 미 철거된 헌옷수거함에 대하여 강제철거하고 이를 폐기처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헌옷수거함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개 요
○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48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여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 처분대상 : 헌옷수거함 20개소의 공시송달 대상자
※ 공시송달 공고대상 및 위치현황 붙임 참조
○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철거 공시송달
○ 공고(의견진술) 기간 : 2024. 7. 12.~ 2024 7. 27.(16일간)
○ 자진철거 기간 : 2024. 7. 12.~ 2024 7. 27.(16일간)
○ 공고기간 경과 후 조치사항 : 2024. 7. 27. 이후 강제철거 및 폐기처분
○ 임시보관장소 : 여수시 재활용품 선별장(여수시 월내동 1420번지)
○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 개 요
○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48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여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 처분대상 : 헌옷수거함 20개소의 공시송달 대상자
※ 공시송달 공고대상 및 위치현황 붙임 참조
○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철거 공시송달
○ 공고(의견진술) 기간 : 2024. 7. 12.~ 2024 7. 27.(16일간)
○ 자진철거 기간 : 2024. 7. 12.~ 2024 7. 27.(16일간)
○ 공고기간 경과 후 조치사항 : 2024. 7. 27. 이후 강제철거 및 폐기처분
○ 임시보관장소 : 여수시 재활용품 선별장(여수시 월내동 1420번지)
○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