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8.16 00:00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문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4. 8. 16. ~ 2024. 8. 31.(15일간)
3. 공고대상 : 03*1680 오*주 외 33건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공고문 게시판 게시
1. 공고명칭 : 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문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4. 8. 16. ~ 2024. 8. 31.(15일간)
3. 공고대상 : 03*1680 오*주 외 33건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공고문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