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공모
- 날짜
- 2024.08.21 00:00
- 공고(일반공고)
1.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2. 신청서 접수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24. 8. 21.(수) ~ 2024. 9. 9.(월)
나. 접수장소 : 여수시청 건축과
다. 접수방법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 제출
※ 의무관리 대상 단지가 아닌 소규모 단지는 입주자 내부회의를 거쳐 제출
3.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 해당 공모는「여수시 공동주택 조례」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기 지원받은 공동주택도 신청 가능
나. 지원조건 : 1)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2) 공동주택 단지 당 3~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조건 1), 2) 모두 충족 필요
4. 지원 제외 대상
가. 용도변경 등 허가를 득해야 하는 시설로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나. 그 밖에「공동주택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5. 지원 내용
가. 전기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화재예방(자동화재 탐지, 화재알림 설비 등) 및 조기진압 위한 소방설비(소화설비 등) 설치사업
ex) 불꽃감시용 CCTV, 방화벽, 물막이판,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에 적용성이 있는 시설 및 장비 등
나. 화재예방용 충전시설로 교체·보완 및 전기차충전구역 이전설치 사업 등
2. 신청서 접수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24. 8. 21.(수) ~ 2024. 9. 9.(월)
나. 접수장소 : 여수시청 건축과
다. 접수방법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 제출
※ 의무관리 대상 단지가 아닌 소규모 단지는 입주자 내부회의를 거쳐 제출
3.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 해당 공모는「여수시 공동주택 조례」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기 지원받은 공동주택도 신청 가능
나. 지원조건 : 1)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2) 공동주택 단지 당 3~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조건 1), 2) 모두 충족 필요
4. 지원 제외 대상
가. 용도변경 등 허가를 득해야 하는 시설로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나. 그 밖에「공동주택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5. 지원 내용
가. 전기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화재예방(자동화재 탐지, 화재알림 설비 등) 및 조기진압 위한 소방설비(소화설비 등) 설치사업
ex) 불꽃감시용 CCTV, 방화벽, 물막이판,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에 적용성이 있는 시설 및 장비 등
나. 화재예방용 충전시설로 교체·보완 및 전기차충전구역 이전설치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