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동항 내 장애물(적치물) 제거 공고
- 날짜
- 2024.08.27 00:00
- 공고(일반공고)
우리 시 국동항 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장애물(적치물)이 국동항 이용의 효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적치물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적치물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4. 8. 27. ~ 2024. 9. 5.(10일간)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1082-1번지 외 1필지(국동항 일원)
3.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어구, 고철, 목재 등 적치물
4. 장애물(적치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소유자께서 공고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고 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됩니다.
나. 아울러, 국동항 내에 컨테이너 등 적치물을 방치한 행위자(소유자 파악 시)에 대해서는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고발 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79)
1. 공고기간 : 2024. 8. 27. ~ 2024. 9. 5.(10일간)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1082-1번지 외 1필지(국동항 일원)
3.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어구, 고철, 목재 등 적치물
4. 장애물(적치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소유자께서 공고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고 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됩니다.
나. 아울러, 국동항 내에 컨테이너 등 적치물을 방치한 행위자(소유자 파악 시)에 대해서는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고발 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