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직권말소(강제처리) 등록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9.02 00:00
- 공고(일반공고)
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7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우리 시에서 직권말소 등록하고 소유자에게 통지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9. 2. ~ 2024. 9. 16.(15일간)
2. 공고내용: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직권말소 등록 알림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1. 공고기간: 2024. 9. 2. ~ 2024. 9. 16.(15일간)
2. 공고내용: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직권말소 등록 알림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