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날짜
- 2024.09.03 00:00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관내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최고기간이 만료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박*만
2. 공고기간 : 2024. 9. 3. ~ 2024. 9. 10.(7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문 반송
4. 공고방법 : 누리집 및 돌산읍 우두출장소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문 게시
1. 공고대상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박*만
2. 공고기간 : 2024. 9. 3. ~ 2024. 9. 10.(7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문 반송
4. 공고방법 : 누리집 및 돌산읍 우두출장소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