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허가 고시
- 날짜
- 2024.09.06 00:00
-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허가 고시문 1부. 끝.
붙임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허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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