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사업 반납금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9.09 00:00
- 공고(일반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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