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날짜
- 2024.09.12 00:00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4길, 조0호 외 3인
2. 공고기간 : 2024. 9. 12. ~ 2024. 9. 27.(15일간)
3. 직권조치사항 : 여천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여천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 :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4길, 조0호 외 3인
2. 공고기간 : 2024. 9. 12. ~ 2024. 9. 27.(15일간)
3. 직권조치사항 : 여천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여천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