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9.12 00:00
- 공고(일반공고)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말소일자 : 붙임참조
○ 공고기간 : 2024. 9. 12. ~ 9. 27.(15일간)
○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말소일자 : 붙임참조
○ 공고기간 : 2024. 9. 12. ~ 9. 27.(15일간)
○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