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 납부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9.20 00:00
- 공고(일반공고)
「약사법」제47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체납되어 부과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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