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 날짜
- 2024.09.20 00:00
- 공고(일반공고)
2024년 9월 중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문*관 등 14명
○ 공고내용: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기간: 2024. 9. 20. ~ 10. 4. (14일)
○ 문의전화: 061-659-3538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한 날로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대상: 문*관 등 14명
○ 공고내용: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기간: 2024. 9. 20. ~ 10. 4. (14일)
○ 문의전화: 061-659-3538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한 날로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