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 날짜
- 2024.09.20 00:00
- 공고(일반공고)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압류자동차를 인도명령하고 공매를 진행하고자 위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인도기한을 2024년 10월 4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9. 20.∼2024. 10. 4. (14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대 상 자 : 붙임참고
※ 공고기간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9. 20.∼2024. 10. 4. (14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대 상 자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