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9.26 00:00
- 공고(일반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음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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