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정비사업(화양 분재 신규마을 조성) 시행계획 수립(변경) 고시
- 날짜
- 2024.09.27 00:00
- 고시
'화양 분재 신규마을 정비조합'에서 추진 중인 『화양 분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화양 분재 신규마을 조성) 시행계획 수립(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시행계획 수립(변경) 고시문 1부. 끝.
붙임 시행계획 수립(변경)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