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정 신청에 대한 통지문 공시송달
- 날짜
- 2024.09.30 00:00
- 공고(일반공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부의 정정) 규정에 따라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아래 서류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유○권
○ 공고내용: 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정 신청에 대한 통지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돌산읍 우두출장소 게시판
○ 공고기간: 2024. 9. 30. ~ 10. 14. (14일)
○ 문의전화: 061-659-1706
○ 공고대상: 유○권
○ 공고내용: 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정 신청에 대한 통지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돌산읍 우두출장소 게시판
○ 공고기간: 2024. 9. 30. ~ 10. 14. (14일)
○ 문의전화: 061-659-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