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신ㅇ원)
- 날짜
- 2024.09.30 00:00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 조치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2로 39, 106동 501호(여서동, 주공아파트), 신ㅇ원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3. 공고기간 : 2024. 9. 30. ~ 2024. 10. 15.(15일간)
4. 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 및 여서동 주민센터 게시판
1. 공고대상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2로 39, 106동 501호(여서동, 주공아파트), 신ㅇ원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3. 공고기간 : 2024. 9. 30. ~ 2024. 10. 15.(15일간)
4. 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 및 여서동 주민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