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자 추가모집(3차) 공고
- 날짜
- 2024.10.18 00:00
- 공고(일반공고)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자 추가모집(3차) 공고
ㅁ 공고개요
1. 공 고 명 :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2. 추가 신청기간 : 2024. 10. 21.(월) ~ 10. 25.(금) 5일간
3. 신청자격 : 여수시에 선적항을 두고 2023.1.1부터 현재까지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중 ①「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지정 어종을 조업 또는 ②「수산업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어구사용 금지기간 업종에 해당하고 금지기간을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아래 선정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자는 제외)
*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4. 신청방법 : 수산경영과 및 거주지 읍면동에 [별지1]및 [별지2] 서류 접수
5. 지원내용 : 포획ㆍ채취 및 어구사용 금지기간를 준수한 어업인에게 순자부담 1개월분의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 지원액 산출기초 = {총보험료-(국가직접 보조액+지방비 보조액)}/12개월
6. 선정 제외대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해당하는 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제1항 위반으로 적발된 자
-「수산업법 시행령」제38조제2항을 위반으로 적발된 자
7. 문 의 처 :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061-659-3921
ㅁ 공고개요
1. 공 고 명 :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2. 추가 신청기간 : 2024. 10. 21.(월) ~ 10. 25.(금) 5일간
3. 신청자격 : 여수시에 선적항을 두고 2023.1.1부터 현재까지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중 ①「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지정 어종을 조업 또는 ②「수산업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어구사용 금지기간 업종에 해당하고 금지기간을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아래 선정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자는 제외)
*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4. 신청방법 : 수산경영과 및 거주지 읍면동에 [별지1]및 [별지2] 서류 접수
5. 지원내용 : 포획ㆍ채취 및 어구사용 금지기간를 준수한 어업인에게 순자부담 1개월분의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 지원액 산출기초 = {총보험료-(국가직접 보조액+지방비 보조액)}/12개월
6. 선정 제외대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해당하는 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제1항 위반으로 적발된 자
-「수산업법 시행령」제38조제2항을 위반으로 적발된 자
7. 문 의 처 :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061-659-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