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날짜
- 2024.10.18 00:00
- 공고(일반공고)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여수사택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결정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