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폐지유형 임대주택 자동말소 및 주택임대사업자 주민등록 주소 변경,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수리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0.28 00:00
- 공고(일반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폐지유형 임대주택 자동말소 처리,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수리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주택임대사업자 주민등록 주소 변경 처리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의뢰하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폐지유형 임대주택 자동말소 및 주택임대사업자 주민등록 주소 변경,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수리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8. ∼ 11. 12.
다.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가.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폐지유형 임대주택 자동말소 및 주택임대사업자 주민등록 주소 변경,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수리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8. ∼ 11. 12.
다.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